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해당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
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
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특히 2025년부터는 단속이 강화되고, 전월세신고제 대상이 더 명확해졌습니다.
지금부터 전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
전월세신고제 대상, 신고 방법, 유예 조건, 과태료 기준까지
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✅ 1. 전월세신고제 대상이란?
전월세신고제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.
- 임대차 계약 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
-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
- 대상 주택: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
2025년 기준, 서울·경기·부산 등 모든 지역이 포함되며,
과거 유예됐던 일부 읍·면 지역도 대부분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💬 핵심 요약:
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면 무조건 전월세신고제 대상!
✅ 2.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과 주택 종류는?
2025년 현재,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은 전국입니다.
초기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시행되었지만,
이제는 읍·면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.
서울/경기/인천 | ✅ 전면 시행 |
광역시 및 특례시 | ✅ 시행 중 |
읍·면 지역 | ✅ 2024년 말부터 유예 해제 |
주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:
- 아파트, 오피스텔(주거용)
-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-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
단, 기숙사나 사무용 오피스텔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.
✅ 3. 전월세신고제 대상의 신고 방법은?
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해당되면
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📌 신고 방법:
-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https://rtms.molit.go.kr)
- 오프라인: 동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민원실
📝 필요 서류: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신분증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
※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,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 명만 해도 신고 인정됩니다.
✅ 4. 전월세신고제 대상 미신고 시 과태료는?
전월세신고제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미신고 | 100만 원 |
허위 신고 | 100만 원 |
신고 지연 | 30만 원 |
단,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과태료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.
또한 2025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적용되는 지역도 있으니
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.
✅ 5. 전월세신고제 대상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모음 (FAQ)
Q1. 월세 20만 원이면 전월세신고제 대상인가요?
→ 아니요. 월세 30만 원 이하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.
Q2. 계약 갱신도 전월세신고제 대상인가요?
→ 네.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.
Q3. 전세 계약인데 동생 명의로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?
→ 대리 신고는 가능하나,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Q4. 신고 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?
→ 네. 전월세신고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Q5. 2025년부터 달라진 점은?
→ 유예지역 해제 및 무신고 단속 강화로 사실상 전국 대상입니다.
✅ 마무리 요약
- 전월세신고제 대상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전국 모든 지역 시행 중
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-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
-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
전월세신고제 대상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,
꼭 기한 내 신고해 과태료 걱정 없도록 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