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도 경력입니다! 엄마가 된 직장인을 위한 정당한 권리
출산을 앞둔 직장 여성이라면
“출산휴가는 언제부터 가능할까?”
“급여는 얼마나, 언제 받을 수 있을까?”
“회사에서 주는 건가, 정부에서 주는 건가?”
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겁니다.
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시기, 대상 조건, 계산법, 지급 절차까지
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출산휴가란?
출산 예정일 전·후로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로,
근로기준법상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됩니다.
- 총 90일(쌍생아는 120일)
- 출산 전 최소 45일 사용 보장
-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정부에서 출산휴가 급여 지급
📌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
- 고용보험 가입 중인 여성 근로자
- 출산휴가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피보험 이력 보유
- 육아휴직과 중복되지 않을 것
- 고용형태: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 고용보험 가입자 전원 해당
📌 출산 전 퇴사자, 이직자는 대상 제외
📌 일용직·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없음
💰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
통상임금 × 출산휴가 사용 일수
1~60일차 | 통상임금 100% (회사 + 고용보험 절반씩 부담) |
61~90일차 | 고용보험에서 100% 지급 |
지급 상한선 | 1일 최대 8만 5천 원 × 휴가일수 |
지급 하한선 | 1일 최소 7만 원 보장 (2025년 기준) |
📌 ‘통상임금’이란: 주급여, 상여 제외한 기본급 + 고정수당의 평균값
💡 예시 계산
- 월 기본급 240만 원 → 일 통상임금 약 80,000원
- 90일 사용 시 → 총 급여 약 720만 원 수령 가능
- 상한선 초과 시 조정 적용됨
📝 신청 방법
① 휴가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
매월 분할 신청 또는 90일 통합 신청 모두 가능
② 신청 경로
- 고용보험 홈페이지: https://www.ei.go.kr
- 고용센터 방문 접수 (직접 또는 대리인)
- 사업주 대리 신청 가능 (회사가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도 많음)
📄 필요 서류
- 출산휴가 확인서 (산부인과 또는 회사에서 발급)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(출산 후 제출)
- 근로계약서(비정규직일 경우)
- 사업주 확인서 (필요 시)
📌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가능
⏰ 지급 시기 및 기간
- 통상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
- 휴가 사용 완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 (단,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)
💬 자주 묻는 질문
Q. 출산 전 병원 진단서만으로도 휴가 가능한가요?
A. 네,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병원 확인서로도 충분합니다.
Q. 회사에서 급여 안 줘도 받을 수 있나요?
A.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고용센터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Q. 급여 상한선 초과하면 못 받나요?
A. 상한선(1일 85,000원)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지만, 그 이하 전액 지원됩니다.
✅ 요약 정리
✔ 출산휴가 90일 중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급여 지급
✔ 통상임금 기준으로 100% 보장, 상한선 1일 85,000원
✔ 출산휴가 시작 후 매월 또는 종료 후 1회 신청 가능
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✔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
📞 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: ☎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: https://www.ei.go.kr
-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