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주차장 접촉 사고, 분실물, 이상한 소음 등 여러 상황에서 CCTV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.하지만 누구나 무작정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니고, **‘아파트 CCTV 입주민 열람’**에는 정해진 절차와 조건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오늘은 입주민 입장에서 CCTV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,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1️⃣ 아파트 CCTV 열람, 입주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?아파트에 설치된 CCTV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입니다.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,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모든 CCTV를 자유롭게 볼 수는 없습니다.📌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:본인 또는 가족이 촬영된 경우차량 접촉사고, 도난, 분실물 등 구체적인..